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 기준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영향구간∙최소 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 깊이가 2.5m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 깊이가 2.5m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5분의 1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보차도 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이 경우 굴착 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 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 양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독 비용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25.>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 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 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남은 보도 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남은 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ㆍ부과한다.

[별표 2]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 이상 도로. 폭 20미터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 미만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 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 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다만, 기울기가 10분의 1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다만, 기울기가 10분의 1 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시장이 유지ㆍ관리하는 비포장도로시장이 유지ㆍ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1.25.>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 양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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