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1. 피해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 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2.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를 위반 시 피해발생의 경우로 적용 조치 나. 군수가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보증보험증권은 예외)○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보증보험증권은 예외)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병렬다층식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 미터 미만병렬식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 미터 미만다층식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단열단층식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m이상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직경 12cm이상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m이상 ∼ 10m미만흉고직경 8cm이상, 근원직경 10cm이상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m이상 ∼ 7m미만흉고직경 6cm이상, 근원직경 8cm이상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m미만흉고직경 4cm이상, 근원직경 6cm이상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m 이상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가능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가능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m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가능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ㆍ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ㆍ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ㆍ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ㆍ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용부담의 산정 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도로 노선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4]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6조 관련)

[별표 5]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제17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규격규격규격나무높이 : 흉고직경 : 근원직경 :나무높이 : 흉고직경 : 근원직경 :나무높이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 현황사진/도면 1부. 2. 하자이행각서 1부. 3.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가로수 사업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거 · 가지치기 등) 승인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나무종류규격규격규격나무높이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비용비용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비용비용납부기간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 종규 격본 수비 고
수 종규 격본 수복구(사업) 방법
신식, 이식, 제거, 가지치기, 수간보호 바로세우기, 시설물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복구 완료서
□ 일 자 : 년 월 일 <승인일자 또는 훼손일자>
□ 위 치 :
□ 훼손자(원인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훼손(사업)대상 가로수 현황

□ 복구(사업) 현황
 ○ 일 자 :
 ○ 복구(사업) 내역

구비서류 : 사업 전후 사진 1부.
 상기와 같이 원상 복구(사업)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완료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무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무주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의 승인 등)

제4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의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9.>②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보완 후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최초 14일 중 보완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가로수 조성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원인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한 후에 가로수 조성등의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⑦ 원인자는 작업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 완료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완료 인정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기한 만료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원인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작업하여 가로수 등이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수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① 원인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 복구 후 군수에게 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완료 검사 절차는 제4조제7항을 준용한다.④ 제4조제7항에 따른 완료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경우 하자기간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6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제6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무주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제7조(무주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9.>1.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구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7.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5.7.9.>1. 당연직 위원 :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제목개정 2025.7.9.]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7.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9.>]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7.9.>]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7.9.>]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7.9.>]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7.9.>]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7.9.>]

제16조(식재 기준)

제16조(식재 기준)① 군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무주군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도로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의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7.9.>]

제17조(관리 시설물)

제17조(관리 시설물) 군수는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를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7.9.>]

제18조(가로수 점검 등)

제18조(가로수 점검 등)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고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7.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