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목재펠릿"이란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파쇄하여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목재펠릿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은 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목재펠릿 생산을 위하여 운영한다.1. 톱밥제조시설2. 톱밥저장창고3. 목재펠릿제조시설4. 목재펠릿제품창고5. 그 밖에 목재펠릿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 가꾸기 사업, 벌채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 및 목재펠릿 등 생산2. 보급농가 등에 저렴한 연료 제공3.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증대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① 공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공장의 운영·관리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원료확보 방안)

제7조(원료확보 방안)① 매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수집하는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확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예산범위에서 매입하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1. 군내 무주국유림관리소 및 인근 시ㆍ군과 MOU를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확보한 경우2. 군내 산림사업 벌채량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시 사전 군에 일정납품 물량을 계약체결 통해 확보한 경우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① 군수는 생산된 제품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② 공장에서 생산된 톱밥, 목재펠릿 등은 보급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등)

제9조(예산 등)① 공장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비 등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장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ㆍ재무회계에 대해서는「무주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관리위탁운영)

제10조(관리위탁운영)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장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2.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공장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장의 운영ㆍ관리를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

제12조(시설물의 설치)①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2. 공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렸을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