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구분비 율비고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000분의 12 이내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1,000분의 5 이내
환전대행수수료환전금액의 1,000분의 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판매(환전)대행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판매(환전)대행 협약서 
무주군과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사랑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무주군과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의 무주사랑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제5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유통 범위는 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군금고”로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보관 후 각 판매대행점으로 교부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과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각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군수가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및 환전) 총괄 판매대행점과 각 판매대행점은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신청에 따라 환전을 해준다.
제8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9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판매대행점은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조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환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환전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및 배상) 무주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무주군과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무 주 군직위성명(서명)
(납품기관)직위성명(서명)
(금융기관)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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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무주사랑 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단위: 장/원)

2.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무주군, (납품기관), (금융기관)은 위 1항목의 ‘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장, 1만원권 장을 년 월 일(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별지 제3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훼손분 교환(환불) 신청서

구 분□ 사용자 □ 가맹점□ 사용자 □ 가맹점□ 사용자 □ 가맹점□ 사용자 □ 가맹점
신 청 인가맹점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계좌번호 (가맹점의 경우)(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내 용권 종□ 5천원권 □ 1만원권매 수5천원권: 매 1만원권: 매
내 용훼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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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훼손된 무주사랑 상품권의 교환(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교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훼손된 상품권(실물),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환전 신청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장)수량(장)수량(장)수량(장)금액(원)금액(원)비고비고비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가맹점 번호 : 무주 - 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 귀하
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무주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장)수량(장)수량(장)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고비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 신청서

확인: 〇〇〇〇 시장 상인회(직인)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 □ 개별가맹점(□ 종이형 □ 카드형 □ 모바일) □ 환전대행가맹점
신 청 인상호상호(가맹점 번호:무주- 호)업종 및 취급 품목업종 및 취급 품목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남, 여 )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해지사유사유
변경 및 해지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 및 해지변경사항변경사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ㆍ변경ㆍ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제출) 4. 가맹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제출) 4. 가맹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제출) 4. 가맹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제출) 4. 가맹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필요 시 제출) 4. 가맹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16.>
(앞면)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6.>

[별지 제7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수량(장)폐기방법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판매대행점 :
○ 폐기대상 기간 : ~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무주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관리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 내역발행 내역판매 내역판매 내역보유 내역보유 내역
권면금액수량발행액수량판매액수량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무주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장/원)

2. 무주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주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수량금액보관 장소결재결재결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수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단위: 장/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납품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1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상품권 담당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2.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제4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훼손된 상품권은 4분의 3이상 남아 있고,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 대신 상품권면액을 환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교환 받으려는 사람은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훼손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된 훼손 상품권을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23.>]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전대행가맹점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에서 이동 <2019.10.23.>]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제4조에서 이동 <2019.10.23.>]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6.>

제8조(판매·환전수수료 등)

제8조(판매·환전수수료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15일까지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10.23.>]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0.23.>]

제10조(업무 인계인수)

제10조(업무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10.23.>]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