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원업무 직원 지원 기준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6조제1호전문기관 상담 연계
의료비제6조제2호연간 100만 원 이내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3호4시간
법률상담제6조제4호법무전문관 상담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
그 밖의 사항제6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필요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3. 4.>
민원업무 직원 지원 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 서 명
피해 직원연 락 처
민원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 구체적 기술, 피해 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 구체적 기술, 피해 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 구체적 기술, 피해 입증자료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기타 ∘은행명: 계좌번호: 의료비 신청 시 작성□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기타 ∘은행명: 계좌번호: 의료비 신청 시 작성□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기타 ∘은행명: 계좌번호: 의료비 신청 시 작성
증빙자료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3. 4.>
민원업무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무주군 민원 관련 업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이란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2. “민원업무 직원”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의무)

제5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3.4.>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직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