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
제3조(서식지 보호)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사업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3. 군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