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0-15 시행 2008-10-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주 소성명주민등록 번호축사 면적소사육두수소사육두수소사육두수소사육두수특기사항
주 소성명주민등록 번호축사 면적계성우육성우송아지특기사항
개 체 별성 별규 격두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신청자

2. 신청내역

3. 사업장위치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마을
 가. 사업의 필요성 :
 나. 사업 실시기간 :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위와 같이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영농경력주민등록 번 호
영 농 규 모논밭과수원계
영 농 규 모소 유
영 농 규 모임 차
영 농 규 모계
시설현황창 고축 사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계
시설현황
농기자재트렉타경운기이앙기콤바인관리기건조기방제기계
농기자재
재배현황벼보리사과원예포도특작화훼계
재배현황
가축사육 현황한우젖소돼지닭염소계
가축사육 현황
구분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
구분계한우염소계사료용 옥수수수단 그라스청보리호밀기타
사 업 내 용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사 업 계 획 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현 황

2. 영농기반 (단위 : ㎡)

(단위 : ㎡)

(단위 : 대)

(단위 : ㎡)

(단위 : 두)

(뒷면)
○ 배냇소의 관리계획
 1) 배냇소 두수 :
 2) 소요자금 환산액 : 금 원
 3) 사 업 장 위 치 : 읍.면 리 마을 번지
○ 사육계획 및 조사료 확보계획
(단위 : 두/ha)

위와 같이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수지 계산서 1부. 끝.
 년 월 일
무주군수 귀하
사업수지 계산서
 (단위:천원)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번호축종바코드 번호성별(♀)규격두수특징비고
계한우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 반딧불한우 배냇소 현황

 위와 같이 배냇소를 대부 받음에 있어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사육관리를 다하겠음을 보증인과 더불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마을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마을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마을
 성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신청인 :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대부신청두수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사업장 위치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5. 추천 내용(육하원칙에 의한 사유)
 ❍
위와 같이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배냇소 신청인 주소 : 전북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추천인 : 마을 이장 인
 추천인 : 마을 개발위원장 인
 추천인 : 마을 노인회장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제2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대부신청두수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사업장 위치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5. 심의 내용(육하원칙에 의한 심의 결과)
 ❍
 위와 같이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신청에 따라 심의 결과 상이 없음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자 성명 : 인 
 심의자 성명 : 인 
 심의자 성명 : 인 
 심의자 성명 : 인 
 심의자 성명 : 인 
 읍.면장 :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사 업 명대부일반 환 기 일반 환 기 일반 환 내 역반 환 내 역반 환 내 역
사 업 명대부일당 초연기요청일대부두수기상환두수미상환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년 월 일자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의거 배냇소를 대부 받은 농가로 상환기한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었으나 사정으로 당초 배냇소 상환시 약정된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냇소 상환 기한연장 요청내역
(단위 : 두)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ꄫ
연대보증인 ①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ꄫ
② 주소 : 무주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ꄫ
 붙 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사업자 정보사업자 정보사업자 정보거래내역거래내역거래내역거래내역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반딧불한우 배냇소정보비고
관리 번호성명주소전화 번호구분 (구입, 판매)년월일금액연령 (생후개월)판매(매도)농가정보판매(매도)농가정보판매(매도)농가정보구 입 송아지 귀표번호관리현황관리현황생산된송아지 정보생산된송아지 정보생산된송아지 정보생산된송아지 정보생산된송아지 정보비고
관리 번호성명주소전화 번호구분 (구입, 판매)년월일금액연령 (생후개월)성명주소전화 번호구 입 송아지 귀표번호점검일자점검결과귀표번호성별생시체중분만상태반 납 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관리대장 (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장소의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 자체심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은 배냇소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면장이 의견서 및 심의서를 첨부 군수에게 수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3조(농정심의회 운영)

제3조(농정심의회 운영) 대부 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5조에 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배냇소 대상 사업자 선정2. 배냇소 지원한도 선정3. 배냇소의 상환·회수 및 상환기한연장에 관한 사항4. 기타 심의회 위원의 3명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1. 한우 사육시설을 두당 5㎡ 이상 확보한 농가2. 한우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3. 조사료포 면적(두당 평균)을 많이 확보한 농가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생산자 단체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배냇소의 대부·상환·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2. 배냇소의 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3.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취급)

제6조(사무취급) 사업의 총괄은 사업주관과장이 하고 관리 책임은 읍·면장이 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절차)

제7조(상환기한 연장절차)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 기한연기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출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배냇소의 상환관리)

제8조(배냇소의 상환관리) ①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배냇소지원 회계연도별로 배냇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배냇소 상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매년 기간별로 배냇소 상환대상자에게 상환고지하며 읍·면장은 수시 임신여부등 분만예정일과 분양계획에 맞추어 3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③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평가협의회 운영)

제9조(평가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축산관련 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배냇소 가액 및 제15조제2항의 배상금액은 대부당시 동일조건 한우의 전국평균시세를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사업추진 지도·감독)

제10조(사업추진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담당마을별로 사업추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매분기말 익월 5일한 사업추진 및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과장은 반기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