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03-06 시행 2009-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이 대학의 명칭은 「반딧불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대학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대학에는 학장·부학장·교학부장·학과장·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한다.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⑦ 학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별 운영방법을 부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육기간 및 횟수)

제10조(교육기간 및 횟수)부학장은 교육기간을 당해연도 내로, 교육횟수는 월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학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부학장은 교육과정을 농업인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12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은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가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제13조(등록)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2매

제14조(출석)

제14조(출석)대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5조(결석 등)

제15조(결석 등)① 대학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한다.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 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④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 또는 특별휴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5. 본인 결혼의 경우 7일로 하며, 경조사의 경우 3일로 한다.

제17조(상벌)

제17조(상벌)① 대학생에 대한 상벌은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결정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대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대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졸업자 우대)

제18조(졸업자 우대)① 각 대학과정의 3/4이상을 출석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보조사업, 해외연수 등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학생자치회)

제19조(학생자치회)대학에는 각 전공 교육과정별 대표를 포함한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20조(예산지원)

제20조(예산지원)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