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5.>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 12. 15.]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 12. 15.>③ 삭제 <2021. 12. 15.>④ 삭제 <2021. 12. 15.>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민간위탁)

제12조(권한의 민간위탁)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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