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2024.6.14.>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군민3. 상하수도과장4. 그 밖에 수도 관련 분야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5.2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6.>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19. 12. 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