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3조(공원시설)
제3조(공원시설) 테마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플스토리 테마전시관2. 체험교육관3.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수확체험단지4. 사과 선별장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전시물의 발굴, 수집, 관리 및 전시2. 사과수확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이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4. 지역특산물 실증시험 및 농업인 대상 교육5.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테마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 프로그램)
제8조(체험 프로그램)①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공원시설의 이용신청)
제9조(공원시설의 이용신청)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원시설의 이용료)
제11조(공원시설의 이용료) 공원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제13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3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 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 등 설치의 승인)
제14조(시설물 등 설치의 승인)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민간위탁)
제15조(민간위탁)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마공원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3. 무주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