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활동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 활동 계획서 
 1, 사업 기간 :
 2. 사업 개요 :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4.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5.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결과(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결과(제5조 관련)
 1. 일 시 
 2. 장 소 
 3. 참가 단체
 4. 참여 인원
 5. 활동 내용 
 6. 기타 참고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야생동물 보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한다. <개정 2023.10.11.>

제4조(단체의 활동)

제4조(단체의 활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의 서식분포 및 이동경로조사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표지판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3.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4. 수렵장 관리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5. 불법포획 거래, 가공, 박제등 감시6. 밀렵감시단 운영 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제5조(단체의 임무)

제5조(단체의 임무)① 단체의 회원은 법 제61조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되어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② 단체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③ 단체는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① 군수는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군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제9조

제9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8.11 조례 1706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단체가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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