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및 동의서

순위후보자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주요경력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읍ㆍ면 리 마을

 위 사람을 마을총회 의결을 거쳐 읍ㆍ면 리 이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00읍ㆍ면 리 개발위원장 (인)
00읍ㆍ면장 귀하
동 의 서
 주 소 : 
 생년월일 : 
 본인은 마을총회의 다수의 결의로 00마을 이장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이장으로 임명되었을 시 「무주군 이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이장의 임무) 및 제4조(복무)에 따른 복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장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00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부책⦁물품 목록단위수량비고
종별현품현금예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부책⦁물품 목록

 2. 현물⦁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

 3. 미결사항
 위 인계⦁인수를 필함.
 년 월 일
 인계자 전 00이장 0 0 0 
 인수자 현 00이장 0 0 0 
 입회자 00 0급 0 0 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2조(이장의 임명)

제2조(이장의 임명)① 이장은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15.>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② 마을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면 읍ㆍ면장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리의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④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장의 임무)

제3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면의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해당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4조(복무)

제4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5조(이장의 교체)

제5조(이장의 교체)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15.>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한 경우4. 해당 마을의 세대주의 2/3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제6조(근무)

제6조(근무)① 이장의 근무지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② 이장은 월 2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제7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8조(반장의 위촉)

제8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3.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각종 사업추진 협조지원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8. 그 밖에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 반 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