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임신관련 사항진단기관
임신관련 사항임신주수분만예정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첨부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1. 임신 확인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1. 임신 확인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1. 임신 확인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 24주 이상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