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무주군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무주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 및 교통 등의 복지2.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관람 등3.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4. 국내 선진지 프로그램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