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시설 사용료

구분사용기준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비 고
강당 (공연장)오전 09:00~13:0055,00066,000
강당 (공연장)오후 13:00~18:0066,00077,000
강당 (공연장)야간 18:00~24:0077,00088,000
동아리방오전 09:00~13:0033,00044,000
동아리방오후 13:00~18:0044,00055,000
동아리방야간 18:00~24:0055,00066,000
강당 (예식장)2시간 기준132,000165,000신부대기실, 폐백실, 냉 ․ 난방, 조명, 음향 포함
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사용기준평일토․일요일 및 공휴일비 고
냉 ․ 난방오전 09:00~13:0011,00022,000
냉 ․ 난방오후 13:00~18:0016,50033,000
냉 ․ 난방야간 18:00~24:0022,00044,000
기본 조명오전 09:00~13:0011,00022,000
기본 조명오후 13:00~18:0016,50033,000
기본 조명야간 18:00~24:0022,00044,000
무대 조명오전 09:00~13:0011,00022,000무대조명사용 시 기본조명 요금 제외
무대 조명오후 13:00~18:0016,50033,000무대조명사용 시 기본조명 요금 제외
무대 조명야간 18:00~24:0022,00044,000무대조명사용 시 기본조명 요금 제외
음향오전 09:00~13:0011,00022,000
음향오후 13:00~18:0016,50033,000
음향야간 18:00~24:0022,00044,000
피아노, 빔프로젝터오전 09:00~13:0011,00022,000
피아노, 빔프로젝터오후 13:00~18:0011,00022,000
피아노, 빔프로젝터야간 18:00~24:0011,00022,000
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사용기준월 사용료냉 ․ 난방 월 사용료비고
강당 (공연장)2시간/1일220,000220,000토, 공휴일은 제외
동아리방2시간/1일165,000165,000토, 공휴일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주요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3. 주요시설 월 사용료<공연관련 협회, 단체(10명 이상)>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 사용신청서

NO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공연장 사용신청서
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
주 소주 소
생년월일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성 명단체명단체명대표자
연락처휴대폰연락처연락처휴대폰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
사용시설물행사명행사명행사명행사명행사명
행사 내용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부대시설물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요금원원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입장예상인원명명명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
설치할 설비
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첨부서류: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
NO공연장 사용 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 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 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 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 신청서 접수증
사용자성명단체명대표자
사용시설물사용일시
행사명사용시간
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6.14.> 

------------------------------------ 절취선 ------------------------------------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NO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
주 소주 소주 소
생년월일법인번호법인번호
성 명단체명단체명대표자
연락처휴대폰연락처연락처휴대폰
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
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행사명행사명
행사 내용행사 내용사용일시사용일시
부대시설물부대시설물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요금사용요금원원원원원비 고비 고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명명명명명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
설치할 설비설치할 설비
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변경 후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
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행사명행사명행사명
행사 내용행사 내용행사 내용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부대시설물부대시설물부대시설물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원원원원비 고비 고비 고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명명명명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관람료(1명당)
설치할 설비설치할 설비설치할 설비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NO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증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증
사용자성명단체명대표자
사용시설물 변경 내용변경사용일시
변경행사명변경사용시간
사용요금비 고
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6.14.>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변경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
--------------------------------------절 취 선-----------------------------------

[별지 제3호서식] 예식장 사용신청서

NO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예식장 사용신청서
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 랑신 부신 부신 부
혼 주혼 주혼 주혼 주
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
사용시설물예체문화관1층 다목적홀 (대공연장)예체문화관1층 다목적홀 (대공연장)행사명행사명행사명예 식예 식예 식
예식일자예식시간예식시간예식시간
부대시설물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
계약조건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혼인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는 필수사항(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방명록,대축지, 소축지, 폐백의상, 장갑, 흉화, 펜, 봉투) 관련 혼구용품 일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은 혼인 관계자(신랑측, 신부측, 신청인)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사용요금비 고비 고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수 귀하
NO무주 예체문화관 예식장 사용신청서 접수증무주 예체문화관 예식장 사용신청서 접수증무주 예체문화관 예식장 사용신청서 접수증무주 예체문화관 예식장 사용신청서 접수증무주 예체문화관 예식장 사용신청서 접수증
신청인성명신 랑신 부
사용시설물전통생활문화체험관 강당(예식장)사용요금
예식일자예식시간
부대시설물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피아노 사용 (유 무)
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20 년 월 일 무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6.14.>

--------------------------------------절 취 선-------------------------------------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장 사용허가

NONO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공연장 사용허가서
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
주 소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법인번호
성 명성 명단체명대표자
연락처연락처휴대폰연락처휴대폰
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사용 시설물 및 행사내용
사용시설물행사명행사명
행사 내용사용일시사용일시
부대시설물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요금비고비고
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
*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공연장 사용변경허가

NONO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
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개인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법인 / 단체 사용자
주 소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법인번호
성 명성 명단체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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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물행사명행사명
행사 내용사용일시사용일시
부대시설물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요금비고비고
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사 용 료 산 출 기 초
*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무주군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연장”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시설: 강당, 동아리방2. 부대시설: 대기실ㆍ분장실ㆍ로비, 공연 및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5조(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 공연장 사용범위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설비로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공연장의 사용기준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ㆍ오후(13시부터 18시까지)ㆍ야간(18시부터 24까지)을 각각 1회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식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문 등 사전 협의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⑧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허가한다.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련 행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2. 먼저 신청한 자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허가조건 등)

제8조(허가조건 등) 군수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 공연장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3.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5.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등 군수가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취소)

제10조(사용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예행연습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일 2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1. 1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4. 3시간 이상: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4. 군이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5.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태권도ㆍ수박(手搏) 관련 행사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관리)

제15조(시설물관리)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경영자는 공연장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설비하였거나 반입한 기기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입장제한)

제1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5. 기타 공연장에서 음주, 흡연하는 등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