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재배 농가에게 우량 종균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마종균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종균을 공급받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천마종균배양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천마종균배양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천마종균을 배양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1. 천마재배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1명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그 밖에 천마종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천마종균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2. 이용자들의 의견에 관한 사항3. 천마종균 홍보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천마종균 실패 이용자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이용자 이외(연구·시험재배 목적)의 자에게 천마 종균을 공급하는 사항6. 그 밖에 천마종균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해제)

제12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년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2. 16.>

제16조(신청 및 공급)

제16조(신청 및 공급)① 천마종균 공급대상은 이용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이외의 자가 천마종균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천마종균의 공급은 신청 후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기준과 제한)

제17조(공급기준과 제한)① 천마종균은 이용자 가구당 1ha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천마종균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6조에 따라 군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써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1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① 천마종균의 공급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급가격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후 공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이 작목반과 지역농가의 시범육성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