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8 시행 2023-03-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주민등록번호
출생 아동주소
보호자성명연락처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서류첨부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별지 서식]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 축하 첫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란 출생신고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말한다.2. “개설 축하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환수)

제5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