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태권 어드벤처 이용료(제6조 관련)

시설명구분성인, 청소년 (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어린이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비고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개인10,0008,000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단체8,0006,00020인 이상 (해외단체는 10인 이상)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무주군민5,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11.>
태권 어드벤처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비고
1. 어린이, 단체, 무주군민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무주군민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태권 어드벤처는 키가 140㎝ 이상인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태권 어드벤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권 어드벤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60-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권 어드벤처 코스 74종2. 관리동3. 휴게시설4. 주차장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나. 1월 1일다. 설날 전날, 설날라. 추석 전날, 추석2. 임시 휴관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거나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천재지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이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1.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2. 술에 취한 경우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