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차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비고나목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