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휘장” (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2. “의회기”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3조(문양 등)
제3조(문양 등) 의회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휘장의 사용)
제4조(휘장의 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1. 의회 및 직위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4. 사무실 또는 주민등록지 주소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 원안에 “의회”자, 무궁화 하단에 “부안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8조(의회기의 게양)
제8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회기의 관리)
제9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서 정한 국기의 관리방법에 따른다.<개정 2020.3.25.>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1조(배지의 양식)
제11조(배지의 양식)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배지의 교부 등)
제12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등록 시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패용)
제13조(패용)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의원당선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배지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패용해야 한다.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5조(의회규정 등)
제15조(의회규정 등) 의회기, 휘장 및 배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