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휘장 모형도

[별표 1]
의회휘장 모형도

〈설 명〉
1. 외형 : 무궁화형상 
2. 중앙 : 원형 바탕에 “의회” 자 표기
3. 색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4. 글자형 : 서울 남산체

[별표 2]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

가로 135㎝
가로 135㎝
20㎝20㎝20㎝
20㎝20㎝20㎝
세로 90 ㎝세로 90 ㎝39㎝39㎝39㎝
세로 90 ㎝세로 90 ㎝21㎝21㎝21㎝39㎝39㎝39㎝
세로 90 ㎝세로 90 ㎝21㎝21㎝21㎝
세로 90 ㎝세로 90 ㎝
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부 안 군 의 회31㎝31㎝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

(규격)
○ 기면의 크기 : 가로 135㎝ 세로 90㎝(가로:세로=3:2) 
○ 기면의 색 : 자주색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39㎝
○ 무궁화 모형가운데 원의 외직경 21㎝, 내직경 20㎝
○ “의회”자의 크기 : 12.5㎝
○ “부안군의회” 각 글자의 크기 : 10㎝
○ “부안군의회” 자 전체의 폭 : 76㎝
○ “부안군의회” 자 색 : 백색
※ 다만, 필요에 따라 위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배지모형도 및 규격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배지모형도 및 규격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별지 제1호서식]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 
 본인은 년 월 일경 사용 중이던 부안군의회 의원배지를 (분실, 훼손)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품 명 : 부안군의회 의원배지
 수 량 : 개
 년 월 일
 
 부안군의회의원 (인)
부안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배지 교부 대장

일련번호교부일자교부의원교부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배지 교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휘장” (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2. “의회기”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제3조(문양 등)

제3조(문양 등) 의회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휘장의 사용)

제4조(휘장의 사용)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③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1. 의회 및 직위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4. 사무실 또는 주민등록지 주소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 원안에 “의회”자, 무궁화 하단에 “부안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8조(의회기의 게양)

제8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회기의 관리)

제9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서 정한 국기의 관리방법에 따른다.<개정 2020.3.25.>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1조(배지의 양식)

제11조(배지의 양식)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배지의 교부 등)

제12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등록 시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패용)

제13조(패용)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의원당선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배지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패용해야 한다.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5조(의회규정 등)

제15조(의회규정 등) 의회기, 휘장 및 배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