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위원회”란 사무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위원회 설치 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구성과 임기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로 인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4.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 집행내역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2항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1)2. 심사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 2)3. 그 밖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는 여비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