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제정

별표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행안면 월륜길 74-34부안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① 부안군 행안면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

제11조(회의의 소집)①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센터장이 맡는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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