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 조례 제1815호, 2020.3.16., 2022.2.15.>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2023. 3. 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군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③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2022.2.15.>④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부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② 부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 1544, 2020.3.16., 2023. 3. 10.>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0.3.16.]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3.16.>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20.3.16.>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6.08.20 조례1385, 2007. 5. 2 조례 1815, 2023. 3. 10.>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7. 5. 2 조례1815, 2020.3.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