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법 제4조의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
신청인상 호(명 칭)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시설현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설현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설현황규 모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설내역시 설 내 역
시설내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설내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유유무무무유유유무무무무유유무
시설내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상호(명칭)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설 내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 내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설 내역시 설 내 역
시설 내역편 의 시 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설 내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설치ㆍ관리하는 자”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한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3.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을 말한다.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ㆍ개방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화장실가. 제1호의 화장실을 제외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ㆍ개방화장실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곳2.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곳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1.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2.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비누(또는 액체비누)3. 탈취제 및 소독약품4. 방향제

제10조(공중화장실등의 개방)

제10조(공중화장실등의 개방)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물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3. 군수가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할 것③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비 등의 지원)

제15조(관리비 등의 지원)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 및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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