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1. “친선결연”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친선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간 교류협력 합의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3. “친선도시민”이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3.〉

제4조(친선결연 등의 기준)

제4조(친선결연 등의 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5. 3.〉1. 인구, 면적,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적합성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4. 지속적인 교류협력 시 군의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22. 5. 3.]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를 한 후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② 제1항의 사전 교류는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촉진과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 모색을 위하여 각종 자료, 인력 등의 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의회 의결)

제6조(의회 의결)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①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과 향후 교류협력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할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5. 3.〉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8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제8조(친선결연 등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군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2. 5. 3.〉1.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업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4.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상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비 기준에 따른다.③ 군수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선도시민에게 군의 관광 및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11조(공무원 상호교류)

제11조(공무원 상호교류)①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2. 친선우호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중앙정부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4.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친선결연 등의 사후관리)

제12조(친선결연 등의 사후관리)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협력이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