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과 정원

구 분정원비 고
단 장1명
부 단 장1명
사 무 장1명
일반단원45명 이내
준 단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6. 25.>
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2조 관련)

[별표 2] 단원의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연습보상금(월)출연보상금(1회당)비 고
단 장--
부단장650,00050,000
사무장550,00050,000
일반단원480,00050,000
준 단원50,000(1회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6. 25.>
단원의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
(제15조 관련)
 (단위 : 원)

* 월별 연습보상금 산정기준
 - 연습보상금 = 단원별 연습보상금(월) × (해당 단원의 월근무일수/단원의 총 월근무일수)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군립농악단 응시원서

※응시 번호※응시 번호※응시 번호응 시 분 야사진(1)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글한글응 시 직 책사진(1)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자한자생 년 월 일사진(1)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영어영어직 업사진(1)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소자택자택전 화사진(1)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소E-MailE-Mail휴대전화
학 력학 력학 력고등학교고등학교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
학 력학 력학 력대 학 교대 학 교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학 력학 력학 력대 학 원대 학 원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내용수상내용관련대회(행사)관련대회(행사)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병역사항병역사항병역사항
농악단농악단전공악기전공악기
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위와 같이 부안군립농악단 단원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응시자 : (인)
응 시 표성 명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응 시 표생 년 월 일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 응시번호년 월 일 부 안 군 수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응시분야년 월 일 부 안 군 수사진(2) 3.5㎝× 4.5㎝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군립농악단 응시원서(제3조 관련)

 주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군립농악단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 안 군 수인
“근로자” 주 소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군립농악단 근로계약서(제5조 관련)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촉 계약을 하기 위해 부안군수를 “사용자”라 하고 부안군 군립농악단 ( )을 “근로자” 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 사용자 부 안 군 수
 - 근로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제2조(위촉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월 4일 16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제4조(직 책) : (분야 : )
제5조(급여 및 지급방법)
 1. 급 여 : 실비보상금 (별표 1)
 2. 지급방법 :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 )
제6조(계약의 해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해촉)의 사유에 해당 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채용조건)
 1. “근로자”는 부안군 군립농악단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기타 사항)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외부출연(공연 승인신청서)

신 청 자소속단체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외부출연 (공연) 승인사항일 시( 회)( 회)( 회)장 소장 소
외부출연 (공연) 승인사항행 사 명
외부출연 (공연) 승인사항출연내용
출연(공연) 행사내용행사기간주최/주관주최/주관
출연(공연) 행사내용행사내용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단장 귀하부단장 귀하부단장 귀하사무장(인)(인)부단장부단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외부출연(공연) 승인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외부출강 허가원

소 속인적사항인적사항강의명요청 기관일 자일 자일 자비고
소 속성명분야강의명요청 기관기간강의시간강의시간비고
소 속성명분야강의명요청 기관기간요일시간비고
부단장확인
사무장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외부출강 허가원(제9조 관련)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출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서식] 훈계장

[별지 제5호서식] 
훈 계 장(제8조 관련)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 . .
부안군 군립농악단 단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2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①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단원 선발)

제3조(일반단원 선발)① 일반단원을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개정 2025. 6. 25.>② 일반단원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경력증명서, 수상내역서 1부 (해당자에 한함)3. 자기소개서 1부

제4조(심사방법 등)

제4조(심사방법 등)① 일반단원의 심사는 서류, 면접 및 실기로 시행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② 심사위원의 위촉은 외부 전문가 또는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일 1일 전까지 단장이 선정한다.③ 심사결과 합격자는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단장, 사무장, 일반단원의 위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안군 군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2023. 2. 24.> <개정 2025. 6. 25.>

제6조(근무 시간)

제6조(근무 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월 4일 16시간 이상(1일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부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제7조(대체휴무)

제7조(대체휴무) 단장은 정기 및 기획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해서는 공연종료 후 다음 근무일을 휴일로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다른 날을 정하여 휴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1.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2.31> <개정 2025. 6. 25.>2. 2일 이상 연속되는 정기 및 기획공연 등이 있을 경우3. 대회 경연참가 등이 있을 경우

제8조(단원의 의무)

제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위반 시 단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훈계장을 발부하여야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1.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3.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비밀 준수의 의무 : 단원은 근무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농악단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 2>5. 집단·선동행위금지의 의무 : 단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외의 집단행위나 선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전승인)

제9조(사전승인)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회에 한 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1. 국·내외 초청 또는 방문공연 등 외부출연(공연)2. 인가된 학교 등에 시간강사나 실기 시간교사 등으로 출강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출근·결근)

제11조(출근·결근)① 단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각·조퇴 및 외출)

제12조(지각·조퇴 및 외출)① 단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단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5.>

제13조(임산부의 보호)

제13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9.27 규칙제1105호] [전문개정 2025. 6. 25.]

제14조(준단원)

제14조(준단원) 단장은 대회 등의 참가 시 필요한 기수 및 잡색의 인원을 별도로 정하고 선발하여 준단원으로 관리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제목개정 2025. 6. 25.]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 군수는 단원 및 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개정 2025. 6. 25.>1. 제6조의 근무시간에 따른 연습보상금 <신설 2025. 6. 25.>2. 정기발표회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출연보상금 <신설 2025. 6. 25.>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25.>

제16조(여비 및 수당)

제16조(여비 및 수당)①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