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군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2. 농악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공연 활동전개3. 정기발표회 및 군민강좌, 대회 참가4. 그 밖의 농악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농악단은 임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회 등의 참가를 위해 준 단원을 두어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16. 9. 7 제2273호>② 농악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사무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
제5조(자격 및 위촉)
제5조(자격 및 위촉)①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부단장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 농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③ 사무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④ 삭제 <2024. 10. 2.>⑤ 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악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8. 1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해촉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농악단의 훈련과 공연활동 전반사항을 총괄 운영하며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삭제 <2024. 10. 2.>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⑤ 삭제 <2024. 10. 2.>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①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농악단의 폐지2. 정원의 개정으로 과원이 될 때3.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3. 농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입힐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4. 정기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3회 이상 무단 불참할 때5. 농악단의 의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훈계 조치를 받았을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의 인적사항·해촉사유·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대상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농악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② 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한국국악협회 부안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24. 10. 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1. 농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2. 부단장 및 사무장의 추천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3. 일반단원의 선발 전형방법 <개정 2016. 9. 7 제2273호>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운영위원회 개최)
제11조(운영위원회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0. 2.>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한다.
제12조(심사위원)
제12조(심사위원)① 일반단원의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제13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일반단원의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단장은 매년 다음 해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단장은 해당 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타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농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6조(재정)
제16조(재정)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연료 징수)
제17조(공연료 징수)① 농악단의 초청공연 요구 시에는 공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연료는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농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공연료, 시상금 등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2호, 2023. 7. 1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