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999,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2022.2.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