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사 무 소소 재 지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부안읍 석정로 182 ″ 주산면 주산로 8 ″ 동진면 동진로 89 ″ 행안면 번영로 33 ″ 계화면 간재로 405 ″ 보안면 영전길 19-29 ″ 변산면 지서로 77-1 ″ 진서면 청자로 926 ″ 백산면 백산로 335 ″ 상서면 부안로 2001 ″ 하서면 하서길 28-5 ″ 줄포면 줄포4길 9-7 ″ 위도면 진리안길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2. 7. 31., 2009. 7. 13., 2013. 12. 9., 2016. 10. 24., 2019. 6. 20.>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999,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2022.2.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