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급중단)

제5조(지급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환수)

제6조(장려금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급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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