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수술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진단명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구 분1.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 □ 부 2.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여부 □ 여 / □ 부1.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 □ 부 2.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여부 □ 여 / □ 부1.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 □ 부 2.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여부 □ 여 / □ 부
지 원 대상자비 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의료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대표자전 화 번 호
의료기관주 소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금융기관명예금주
청구정보계좌번호
청구정보청구금액 (단위 : 원)원원원
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수술 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1. 수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2. 8.>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4. 2. 8.>]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2. 8.>]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삭제 <2024. 2. 8.>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2. 8.>]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