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농약안전성분석실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실을 둘 수 있다.1. 토양검정실: 토양화학분석2.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가축분뇨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3.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4.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분석실의 운영·관리 등)
제4조(분석실의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제5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①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1. 분석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4. 10. 2.>2. 가축 퇴비·액비 성분검사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4. 10. 2.>3.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 10. 2.>③ 분석 시료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5조제5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 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면제)
제10조(수수료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부안푸드(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가 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3.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신설 2024. 10. 2.>5.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2.>]6.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의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2.>]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2.>]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하여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