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명칭과구역

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동중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봉덕리 모산리 행중리 연곡리 옹중리 내요리 외하리 신흥리 소주리 덕림리 동정리 소산리 갈촌리 사산리 돈계리 백석리 봉황리 내기리 하장리 장등리 동전리 안성리종래동중리일원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봉덕리 모산리 행중리 연곡리 옹중리 내요리 외하리 신흥리 소주리 덕림리 동정리 소산리 갈촌리 사산리 돈계리 백석리 봉황리 내기리 하장리 장등리 동전리 안성리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본덕리 증산리 당상리 역 리 삼간리 진동리 대초리 신기리 창북리 양산리 계화리 의복리 궁안리 영전리 상입석리 남포리 우동리 신복리 우천리 하입석리 상림리 월천리 부곡리 도청리 격포리 마포리종래본덕리일원 증산리 당상리 역 리 삼간리 진동리 대초리 신기리 창북리 양산리 계화리 의복리 궁안리 영전리 상입석리 남포리 우동리 신복리 유천리 하입석리 상림리 월천리 부곡리 도청리 격포리 마포리
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운산리 지서리 대항리 중계리 곰소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 금판리 용계리 원천리 대수리 하청리 거룡리 대죽리 평교리 오곡리 덕신리 죽림리 신평리 감교리 가오리 고잔리 용서리종래운산리일원 지서리 대항리 중계리 곰소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 금판리 용계리 원천리 대수리 하청리 거룡리 대죽리 평교리 오곡리 덕신리 죽림리 신평리 감교리 가오리 고잔리 용서리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장동리 통정리 청림리 청호리 언독리 석상리 백련리 장신리 줄포리 장동리 우포리 신 리 난산리 파산리 대동리 진 리 정금리 치도리 대 리 거륜리 식도리 상왕등리 하왕등리종래장동리일원 통정리 청림리 청호리 언독리 석상리 백련리 장신리 줄포리 장동리 우포리 신 리 난산리 파산리 대동리 진 리 정금리 치도리 대 리 거륜리 식도리 상왕등리 하왕등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86. 12. 31 조례943, 2008. 11. 26 조례1877호>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부안읍동중리 서외리10 16동중1 성황 동중2 구영 동중3 상원 동중4 동중5 부풍 동중6 서외1 중앙 서외2 서외3 서문 부림 서외4 오정 서외5 서신 향교 서외6 별하 아제 이화1 이화23 3 6 3 3 2 5 3 4 4 5 3 3 4 3 4 4 3 4 4 4 4 4 2 3 3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선은리 신운리 봉덕리8 2 28선은1 새만금 선은2 선은3 용계 덕촌 선은 신선 운기 명당 봉덕 수봉 쟁갈 오투 라온1 라온2 라온3 도담1 도담2 송정 송정1 송정2 송정3 다솜1 다솜2 다솜3 송신 송학 학동1 학동2 학동3 진성 봉두 봉신 봉동 봉서 봉학 교동4 2 5 4 3 2 2 3 3 2 2 1 2 2 2 2 2 2 2 4 3 3 2 3 2 3 2 3 4 4 5 2 2 2 4 4 2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모산리 행중리 연곡리 옹중리 내요리 외하리 신흥리 124 4 3 5 5 3 3 91모산 신덕 수내 신성 행상 행하 금추 금정 효동 연곡 석동 상리 중리 월리 신기 월신 역귀 석신 석제 석하 구덕 검장 외하 부정 예동 신흥 삼거 913 2 3 2 1 1 1 1 1 1 2 2 2 2 1 2 3 2 2 1 2 1 2 2 2 3 1 244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주산면소주리 덕림리 동정리 소산리 갈촌리 사산리6 6 3 4 6 5소주 와하 신율 구담 와상 은정 덕림 학동 인천 신공 중공 신천 부동 부서 화봉 소산 제내 성덕 부정 갈촌 화정 대주 신성 신기 동산 사산 농원 송정 산돌 신흥1 2 1 2 1 2 2 1 3 2 1 2 3 3 2 1 2 2 2 2 2 1 2 1 1 2 2 3 2 3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동진면돈계리 백석리 8 봉황리 내기리 하장리 장등리5 5 40 4 3 7 4돈계 도성 중계 외돈 종산 백석 장동 예동 홍해 송천 40 익상 제내 지비 봉황 상리 신흥 신리 하장 반월 성근 오중 팔왕 해평 화동 장기 궁월 청운 장등1 1 1 2 2 2 1 3 2 1 72 3 2 3 2 2 3 2 3 1 2 2 2 1 1 2 2 2 3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동전리 안성리 본덕리 증산리 당상리 97 7 4 5 4 45신농 매잔 동전 장신 간척 신척 농원 안성1 안성2 산월 운산 죽림 반곡1 반곡2 후산 중동 본덕 제전 양산 증산 장제 청도 내동 당상 당중 당하 구지 452 2 2 2 3 2 2 3 3 3 1 2 1 1 1 3 2 3 2 2 1 2 1 3 2 3 2 94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행안면 소 계역 리 삼간리 진동리 대초리 신기리 56 7 6 4 4 27삼산 송정 서옥 옥여 종산 사산 검안 월암 마동 정금 삼간 신흥 궁안 순제 제내 남산 지석 행산 신목 송호 송서 대초 야룡 안기 청교 계시 신월 272 3 2 2 1 2 2 2 2 3 2 1 4 3 1 2 2 2 2 2 1 4 1 2 2 1 3 56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계화면창북리 양산리 계화리15 4 9원창 창북 금산 화상 화동 신창 창북1 창북2 창북3 창중 창북4 창남 창북5 대흥 용화 조포1 조포2 조포3 조포4 양지 계상 계중 계하 장금 계화1 계화2 계화3 계화43 3 2 2 2 4 2 4 3 3 3 3 2 2 4 2 3 3 2 2 2 4 4 2 2 2 2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보안면의복리 궁안리 5 영전리 상입석리 남포리 우동리 신복리6 2 36 5 2 5 4 3동돈 서돈 남돈 돈지1 돈지2 돈지3 대벌 용정 36 영전 제내 신월 와동 냉정 상입석 흥산 용사 만회 원천 남포 신안촌 감불 우동 우신 만화 신복 종곡 신활3 3 2 2 4 4 3 2 97 2 2 2 2 2 3 3 2 2 2 2 1 1 2 2 3 3 3 1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유천리 하입석리 상림리 월천리 부곡리 107 5 5 5 3 44외포 장춘 새마을 내유천 원유천 고잔 호암 하입석 반평 모산 수랑 송정 하림 가분 상림 하석교 상석교 판곡 군당 매상 월천 유관 부곡 성산 영목 443 2 1 1 2 2 2 3 2 1 2 2 2 2 2 2 3 1 2 1 2 2 3 1 3 89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변산면도청리 격포리 마포리 운산리 지서리5 8 6 8 5모항 수락 언포 두포 도청 궁항 격상 격하1 격하2 격하3 양우 죽막 반월 종암 소격 유동 마포 산기 유유 고사 노을빛 성천 선비 모장 신성 중산 운산 지서1 송림 지서22 2 2 2 4 1 4 2 2 2 2 2 2 3 2 2 4 3 2 2 1 1 1 1 2 2 3 2 1 3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진서면대항리 중계리 7 곰소리 진서리 석포리 운호리5 2 39 5 6 5 7지동 지남 자미 대항 합구 묵정 송포 석문 중계 39 곰소1 곰소2 곰소3 곰소4 곰소5 구진 연동 진동 진서 백포 작도 용동 입암 원암 석포1 석포2 운호 관선4 1 3 1 3 2 1 2 2 83 4 5 4 3 1 2 4 2 3 3 3 2 2 4 3 4 3 1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백산면4 금판리 용계리 원천리 대수리23 6 6 4 5왕포 소운호 작당 중마동 마동 23 금판 신금 신성 왕금 중금 현호 용계 신상 봉석 산내 시기 회포 원천1 원천2 원천3 봉서 대수 소수 석교 남월 월평1 1 1 1 2 59 1 2 1 2 1 1 2 2 4 3 4 3 1 1 2 3 3 2 1 2 1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하청리 거룡리 대죽리 평교리 오곡리 덕신리 신평리 죽림리4 4 3 5 5 2 4 5하청 괴정 신흥 수성 거룡1 거룡2 산전 용출 대죽 응봉 국성 평교 초장 망산 외거 봉동 오곡 계동 임방 대산 난산 덕신 신기 신평 구야 광덕 용적 중기2 1 1 2 2 2 2 2 4 2 3 2 2 2 5 1 2 2 3 2 1 2 3 1 2 2 1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상서면12 감교리 가오리 고잔리 용서리 장동리 통정리53 6 5 2 3 3 6상기 팔남 신광 공작 53 감교 장전 청등 회시 봉은 유정 가오 저기 우덕 양산 동림 고잔 목포 용서 용동 지석 장동 장서 분장 통정 성암 신성 도화1 2 1 2 106 3 2 3 4 4 2 2 4 2 1 3 3 3 3 2 2 3 3 3 2 1 2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하서면청림리 7 청호리 언독리 석상리4 29 7 6 8풍랑 수련 청림 유동 노적 거석 29 청호 원중 서당 삼현 계곡 농원 노곡 청서 대포 대교 언독 신기 신지 청일 반암 구암 용와 석상 석하 마전 운암1 1 1 2 2 1 67 3 2 1 1 1 2 2 2 1 1 1 1 2 2 1 1 2 1 1 2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줄포면백련리 장신리 5 줄포리11 12 44 12삼산 금광 노계 금산 월포 신촌 문수 백련 대광 비득 소광 장신 농소 장원 수조 복용 신성 송림 등용1 등용2 양지 평지 불등 44 용서 후촌1 후촌2 본동2 2 1 2 2 2 1 2 1 2 1 2 1 1 1 2 2 1 1 2 4 3 2 72 4 3 3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장동리 우포리 신 리 난산리 파산리4 4 4 5 5서빈1 서빈2 남빈 금동 교하 신기 장성 십리 원장동 원동 연정 각동 옹암 선양 감동 감역 원신 화전 덕성 신정 원난산 목상 목중 남월 목하 동파산 서파산 관동4 3 2 3 4 2 2 2 2 2 2 3 2 2 1 2 3 1 2 3 2 1 2 1 2 3 2 2
읍면명리 명이장정수분리명반명(수)관할구역
소 계 위도면 소 계 합 계대동리 7 진 리 정금리 치도리 대 리 거륜리 식도리 상왕등리 하왕등리 8 994 38 3 1 2 2 1 1 1 1 12 521월평 신성 원대동 연중 대연 율지 38 진리 벌금 파장금 정금 치도 깊은금 대리 전막리 거륜 식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12 5212 2 2 2 1 2 85 6 4 4 3 1 4 2 2 26 1,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1. 6. 20 조례1609, 05. 10. 10 조례1769, 2008. 11. 26 조례1877, 2013. 12. 30. 조례 2081 개정 2016. 3. 10 조례2236, 2019. 9. 25 조례2465, 2020. 11. 13 조례 제2546, 2021.5.10. 조례 제2587, 2023.2.24. 조례 제2744, 2024.12.10.>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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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05.12 조례1005, 2005. 10. 10 조례1769, 2008. 11. 26 조례1877, 2009. 7. 13 조례1900, 2016. 3. 10 조례2236, 2022.2.15.>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부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밑에 반을 둔다.<개정 2001.06.20.조례1609>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01.06.20.조례1609, <개정 2016. 3. 10 조례2236>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1609, 2099. 7. 13 조례1900>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 위원회를둔다. <개졍 2001.06.20.조례1609>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10.07 조례1389>

제5조

제5조 삭 제 <개정 1986.04.07 조례895>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09. 7. 13 조례1900>5.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업무 등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6.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지원.협조 <신설 2001.06.20 조례 1609>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0> [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6.20조례 1609, 2016. 3. 10 조례2236> [본조 전문개정 1988.02.16 조례980]

제8조의2(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제8조의2(편의제공 및 사기앙양)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03. 1. 10 조례제1672호, 조례 06.12.28 조례제1806>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2.28 조례1806호]<개정 2016. 3. 10 조례2236>1. 직무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이장 정수의 범위에서 국내·외 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그 밖의 경비(숙식비, 교통·항공비) <개정 2009. 7. 13 조례1900>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표창 수여 <개정 2009. 7. 13 조례1900>3.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비4.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0]

제9조

제9조 삭 제 <1999.08.10 조례1525>

제10조(이장의 교체)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3. 10 조례2236>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본조 전문개정 1986.04.07 조례895]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1.12.28 조례 1646>

제12조(근무)

제12조(근무)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② 이장은 월 2회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0 조례1609>③ 정기이장회의는 매월 2회 읍 면장이 정하는 날로 개최하며 공휴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④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삭 제 <개정 2001.12.28 조례 1646>⑥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제13조

제13조 삭 제 <2001.12.28 조례 1646>

제14조(반장의 위촉)

제14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삭제 <2001.06.20 조례 1609>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개정 2009. 7. 13 조례1900>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②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③ 반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24. 12. 10.>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주소록 관리 <개정 2009. 7. 13 조례1900>4. 각종사실 확인5. 각종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2001.06.20 조례 1609>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13 조례1900>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편의제공)

제18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06.20 조례 1609>

제19조(실비변상)

제19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6조례980, 2016. 3. 10 조례2236>

제2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2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1조(명예반장제)

제21조(명예반장제) 지도층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16. 3. 10 조례2236>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19 조례854>③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④ 삭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

제23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23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를 준용하며, 감사와 간사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01.06.20 조례 1609> <개정 2024. 12. 10.>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1986.04.07 조례895]2.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6.20 조례 1609>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6. 삭 제 <2008. 11. 26 조례1877호>7. 삭 제 <개정 2001.06.20 조례 1609>8. 그 밖에 읍·면장 및 이·반장 등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06.20 조례 1609, 2009. 7. 13 조례1900>

제25조(위원장)

제2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7. 13 조례1900, 2013. 12. 30. 조례208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및 의사)

제2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86.04.07 조례 895, 2009. 7. 13 조례1900>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감사)

제27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① 삭 제 <2009. 7. 13 조례190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

제29조(회계)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3. 10 조례2236>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보고)

제30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09. 7. 13 조례1900>

제31조(규약)

제31조(규약)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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