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분야 및 인원)
제2조(선정 분야 및 인원)①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명인ㆍ명장(이하 "명인ㆍ명장"이라 한다)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2. 명장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중 공예 분야② 명인ㆍ명장 선정인원은 각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안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인ㆍ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에 대한 전통성 및 우수성2. 해당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3. 유사기능 명인ㆍ명장 현황4. 해당분야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5.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① 명인ㆍ명장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인ㆍ명장 선정 신청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명인ㆍ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분야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따른다.
제6조(인증서)
제6조(인증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ㆍ명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인ㆍ명장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