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 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시책 육성 및 장려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3.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4. 전통문화 행사 개최 및 참가5. 전통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지원6.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7. 지역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8.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행사9.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지원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안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12.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13.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안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중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조례 제2306호>

제8조(소규모 공연 활성화)

제8조(소규모 공연 활성화)①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2. 공연자 발굴 및 등록제 운영3. 공연 희망단체 및 가능단체 육성ㆍ지원4.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5. 그 밖에 군수가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0 조례 제2306호]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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