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 시책)
제7조(물 절약 시책)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