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라.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바.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3.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 3. 10.>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1.7.9.]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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