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누에타운 관람료(제6조 관련)

구분개인개인단체단체일부 감면 (50%)일부 감면 (50%)
구분금액상품권 지급금액상품권 지급금액상품권 지급
성인3,0002,0002,0001,0001,5001,000
청소년2,0001,0001,5001,0001,0001,000
어린이1,0001,000500-500-
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표본 기증 등 누에타운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5. 3.><개정 2024. 5. 17.><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2. 10.><개정 2025. 12. 10.>
누에타운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사용목적사용료비 고
누에곤충과학관공익․학술실비
전자현미경공익․학술․연구100,000원 (시간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반환 기준반환액비고
천재지변의 경우전액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전액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80%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70%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50%
사용예정일에 취소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부안누에타운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부안누에타운(이하 “누에타운”이라 한다)은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0에 둔다.② 누에타운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누에곤충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2. 탐험관3. 체험관4. 수변학습장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누에타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2.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누에곤충 등 자연사 및 양잠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누에곤충 등 자연사 자료 및 양잠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6.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누에타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누에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1. 1월 1일2. 추석날3. 설날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누에타운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누에타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① 누에타운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0.>② 군수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③ 제2항의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개별 체험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⑥ 부안누에타운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22.1.5.]⑦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제7조(관람 및 체험금지)

제7조(관람 및 체험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누에타운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체험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누에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누에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누에타운의 운영 및 전시에 관한 사항2.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ㆍ평가ㆍ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누에타운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6. 20.>3.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9. 6. 20.>4.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5. 자연사와 누에ㆍ곤충체험에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누에타운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누에타운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누에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물의 기증)

제18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물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전시물의 기탁 등)

제19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전시물 및 시설물)

제20조(전시물 및 시설물)① 군수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전시물의 대여 등)

제21조(전시물의 대여 등)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

제22조(사용허가)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ㆍ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ㆍ학술ㆍ연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과학관의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③ 과학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④ 과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사용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용료 등)

제23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일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4.10]1.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4.10.>2.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4.10.>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⑤ 사용료 반환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24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사용자의 의무)

제2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나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8조(사용중단 신고)

제2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원상복구)

제29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 즉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3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누에타운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누에타운 내ㆍ외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2. 기념품점3. 참뽕 상품 홍보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