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비료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비료”란 불가사리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고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원화시설은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13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불가사리, 외래퇴치어종, 꽃게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수요자들에게 친환경비료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① 친환경비료 등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농업의 확대를 원하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④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비료 등의 유상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비료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불가사리 액비 공급 가격(별표)2. 친환경비료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친환경비료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4. 친환경비료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