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승인)
제2조(급수공사 승인)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비 등의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계량기 관리)
제3조(계량기 관리)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전번호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읍·면별 고유번호에 대장등재 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또는 검침순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수전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계량기 시설의 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요구서를구역별 검침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고장 계량기는 2일 이내에 교체하고 작업 소표를 작성하여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제4조(급수공사 대행업 지정)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행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5조(대행업자의 휴·폐업 등 신고)
제5조(대행업자의 휴·폐업 등 신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폐업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사람(업체)이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2. 영업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4.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양도할 때
제6조(시정명령)
제6조(시정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않거나, 누수 등 긴급복구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2. 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기술자가 공사의 시공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대행업의 정지)
제7조(대행업의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1. 고의 등으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2. 제5조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4.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
제8조(대행업의 지정취소)
제8조(대행업의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업체).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때3.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급수업종의 변경)
제9조(급수업종의 변경)①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검침 근무 중에 적용된 업종보다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적용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정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에 등재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날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0조(급수중지와 폐전)
제10조(급수중지와 폐전)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 중지 및 계량기를 폐전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강제징수 조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건물철거 등으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발견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 하여야 한다.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신청에 따라 중지 또는 폐전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사유 및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1조(요금부과)
제11조(요금부과)① 기본요금은 급수사용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하며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후의 수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제1항의 당월분사용량에 급수종별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③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수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하고 전월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 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2.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계량기 관리 부주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또는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사용수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7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⑤ 계량기 미설치 수용가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의 경우에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세제곱미터, 5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당 3세제곱미터와 수용건물 3.3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를 가산하고,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사용량에 3할을 더하여 조정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2조(공동주택 등의 주 계량기 관리)
제12조(공동주택 등의 주 계량기 관리) 2호 이상의 가구에서 1개의 급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공동 주택의 주 계량기 부과는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수량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3조(임시급수)
제13조(임시급수)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급수를 신청한 경우 급수기간은 공사 등의 인·허가기간 내로 한다.② 수도사용 요금의 선납은 임시급수 기간 중의 총사용량에 일반용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시설공사비와 함께 납부하고 급수 및 복구공사 종료 후 정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1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부안군 예규(지침)으로 정한다.②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2.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점검3. 고지서 발급 및 요금 징수 독려<개정 2014. 1. 28. 규칙 1047>4. 그 밖의 부대업무
제15조(검침)
제15조(검침)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검침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카드와 수용가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부재 시에는 입회인 없이 검침할 수 있다.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2. 계량기 정상회전여부사항3. 급수사용상황 조사4.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6. 체납상황 확인7. 그 밖의 필요한 사항(누수·계량기 미 부착 등)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6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하였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부과금액 10만원 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만5천원 + 1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 203.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만5천원+ 50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 154.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15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③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 시에는 행위자, 행위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