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5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협의회”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주민협의회의 설치 등)

제3조(주민협의회의 설치 등)①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은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주민을 대표한다.

제4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제4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청소나 오염물질의 제거2. 급수의 정지·중단 또는 수질 문제 발생 등 급수와 관한 사항의 군수에게 통보3. 군수 조치사항의 주민 전달4. 그 밖에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업무로서 주민협의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제5조(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다른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소규모급수시설 주변의 울타리 설치2. 소규모급수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조치)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조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이하 “수질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

제7조(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수·보수를 해야 한다.1.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취소 등)

제8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취소 등)①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질검사 결과 소규모급수시설이 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2. 소규모급수시설의 미사용 등의 사유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지정 취소 사유서2. 주민협의회 동의서3. 지정 취소 후 급수 방안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주민협의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