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4.2.>2. "청년 소상공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1.4.2.> <개정 2024. 10. 31.><개정 2025.8.11.>3. “금융기관” 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 및 청년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2021.4.2.>5.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4.2.>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4.2.> <개정 2018.12.31, 2021.4.2.>
제3조(특례보증 지원)
제3조(특례보증 지원)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4.2.>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1.4.2.>1.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신설 2021.4.2.>2. 청년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신설 2021.4.2.>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재원)
제4조(특례보증 재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등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4.2., 2022.2.15.> <개정 2024. 10. 31.>1. 소상공인: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18.12.31, 2021.4.2.> <개정 2025.8.11.>2. 청년 소상공인: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신설 2021.4.2.> <개정 2025.8.11.>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4.2.>[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등의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8.10. 2 조례2388, 2021.4.2.> <개정 2023. 12. 15.>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제7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1. 소상공인: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2. 청년 소상공인: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본항개정 2021.4.2.]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른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는 한시적으로 이차보전 비율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2.] <개정 2025.8.11.>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등의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1.4.2.>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개정 2021.4.2.> <개정 2023. 12. 15.>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1.4.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