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안군수가 운용 및 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