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제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
제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공무원 배치)
제6조(전담공무원 배치)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8급이상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도ㆍ감독)
제8조(행정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