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지도선”이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부안군에서 운용·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2. “어업지도선 직원”이란 부안군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선장”이란 어업지도선 직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선박운항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승선자”란 어업지도선 직원 이외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선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승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지도선의 임무)
제4조(지도선의 임무) 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 관할해역 내 불법어업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지도·단속2. 어선의 해난사고 방지 및 안전 조업 지도
제5조(운항지원 등)
제5조(운항지원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지도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안군 및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2.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3. 그 밖의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운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 시 지도선의 운항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제6조(지도선의 표시)
제6조(지도선의 표시) 지도선은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선색·선명 표시 : 선색은 순백색으로 하고, 선명(전북 202)은 흑색으로 한다.2. 부안군 휘장 : 지도선 갑판 상부 회의실 외부 양현에 휘장을 표시한다.3. 국기 게양 : 지도선은 선미에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
제7조(운항계획)
제7조(운항계획) 선장은 지도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마다 1월중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 업무담당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항신청)
제8조(운항신청)① 선장은 출항 전 운항신청서를 작성(전자문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장 책임하에 운항하고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9조(기기의 관리책임)
제9조(기기의 관리책임)① 지도선에서 사용되는 선용품은 항해·갑판·기관·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소관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기의 작동)
제10조(기기의 작동)①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경우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안된다.②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류장 관리)
제11조(계류장 관리) 선장은 지도선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 내에서의 안전 정박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상악화 시의 안전관리)
제12조(기상악화 시의 안전관리)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지도선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비상근무를 명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안전에 대비2.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 강구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② 비상근무 명령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보고)
제13조(활동보고) 선장은 운항신청서에 따른 운항을 마치고 운항일지를 작성(전자문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14조(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제14조(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선장은 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항해부가. 운항일지나. 항박일지다. 운항신청서라. 장비·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2. 기관부가. 기관일지나. 유류수불대장다. 장비·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군수는 지도선 및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문서 관리)
제16조(비밀문서 관리)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해서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가스분사기 사용)
제17조(가스분사기 사용)① 가스분사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1. 흉기 등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2. 선체 및 직원에 대하여 위해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시켜야 할 경우3. 그 밖에 신변보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②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가스분사기 사용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18조(가스분사기 안전수칙)
제18조(가스분사기 안전수칙) 선장 또는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온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2.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물세척을 피한다.3. 가스분사기의 결함이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을 받은 후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4. 사용 시에는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사용한다.
제19조(부서 및 업무분장)
제19조(부서 및 업무분장)① 지도선은 항해부, 기관부를 두며 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10.>② 항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0.>1.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운영·취급 및 항해 중 선박 또는 육상 무선국 통신에 관한 사항3. 선체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기상·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운항·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에 관한 사항6. 항해 장비 및 비품 등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7. 통신기기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8. 갑판 및 갑판비품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9.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항해부 업무에 관한 사항③ 기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0.>1. 각종 기관 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선내 전기 및 발전기 운영에 관한 사항5.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6. 기관부 장비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7.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8. 직원 급식 등 취사와 관련된 사항9. 기타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선장의 직무)
제20조(선장의 직무)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항관리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2. 출항 전 지도선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인원·연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3. 지도선 출항 시 원활한 운용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직원을 배치하여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4. 항해 준비가 완료되면 출항 명령에 따라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자의 임무)
제21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근무시 근무시간은 기상특보 발령시부터 해제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 3. 10.>2. 기상 청취 및 각종 제반 정보 수집 보고3. 선체 및 기기 이상 유무 확인4. 선내·외 순찰 및 계류삭 점검5. 기타 안전사항 확인
제22조(비상근무자의 위치)
제22조(비상근무자의 위치) 비상 근무자의 위치는 지도선 선내 및 사무실이 위치한 격포항 일원을 중심으로 한다.
제23조(근무복의 착용)
제23조(근무복의 착용)① 직원은 선내 근무 시 근무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등)
제24조(교육훈련 등) 선장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운항, 화재예방과 진화, 각종 장비 취급 요령, 조난구조, 해상 충돌 시 대책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정기수리)
제25조(정기수리)① 지도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정기수리 지정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수리개소를 조정할 수 있다.③ 선장은 다음연도 지도선 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간이수리)
제26조(간이수리)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고 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감독)
제27조(공사감독)① 선체 수리 공사감독은 선장 및 항해사, 기관 수리 공사감독은 기관장 및 기관사가 되며 소관 감독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공사감독은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수리진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