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

사 업 명 (시설,재료,용역 등)단가 (원)수량추진 기간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기초
사 업 명 (시설,재료,용역 등)단가 (원)수량추진 기간계융 자자부담산출기초
계
영농분야농지 경영 및 경작 확인농지 경영 및 경작 확인농지 경영 및 경작 확인농지 경영 및 경작 확인
영농분야농지(전,답)농업종사일수농업소득기 타
㎡일천원
지방세 체납 여부 담당자 확인필여( ) 부( )
동의사항개인정보 수집동의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동의사항개인정보제공동의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지원사업 추진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주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 제공받는 자 :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나. 이용목적 : 융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융자 시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 이동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기간
보유 기간년 월 일한년 월 일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자필서명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자필서명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자필서명
※ 안내사항 : 보유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안내가 있지 않는 한은 자체 폐기할 계획임 부안군수 귀하※ 안내사항 : 보유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안내가 있지 않는 한은 자체 폐기할 계획임 부안군수 귀하※ 안내사항 : 보유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안내가 있지 않는 한은 자체 폐기할 계획임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면]
영농안정지원자금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주소 : 부안군 읍․면 로 ( 마을)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 .HP )
 2. 대부신청금액 : 금 원정(₩ 원정) 
 3. 대부신청사유(용도) :
 4. 상환방법 및 기간 : 연리 1%, 3년 일시상환(2년거치 1년상환)
 5. 대부신청 사업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영농안정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부안군 읍․면 
 성명 :  :
부 안 군 수 귀 하
--------------------------------------------
(확인란) 

 위 신청자에 대하여 농업인(농업에 종사)임을 확인 합니다.

 ※신청자 및 주민등록상 가족도 반드시 확인 할 것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1호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업인의 영농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제2조(융자금의 신청)

제2조(융자금의 신청)①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12. 10.>②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융자심의위원회)

제3조(융자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1. 5., 2010. 8. 4., 2014. 1. 28., 2015. 2. 9., 2019. 2. 7., 2019. 6. 10., 2023. 8. 1.> <개정 2024. 12. 1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 2024. 12. 10.>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24. 12. 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