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계류장” 이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통신, 급수, 도교 등 요트 관리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이 있는 세일링요트를 말한다.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4.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5.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6.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요트계류장 시설은 해상에 설치 운영하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1번지 인접수면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1.11.>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6. 요트 항해를 격포항 내에서 하는 경우7.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8.「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개정 2016.1.25. 조례2235호>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흥행성 행사, 오락 등)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할 때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할 때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사용해지)
제8조(시설사용해지)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① 요트계류장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 요트계류장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1.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요트시설의 운영관리)
제12조(요트시설의 운영관리)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자3. 주취자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6. 요트계류장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 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자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요트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 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요트계류장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요트계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20조(시설의 개방)
제20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③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의 이용방법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방제한)
제21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트계류장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①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요트 규격에 따라 징수하며 “별표 1”과 같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감면)
제2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부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3. 12. 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부안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8.1.17. 제2364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전호개정 2020.11.13] <개정 2019.11.11.>자.「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목신설 2021.7.9.]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4. 삭제 <2018.1.17.>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2. 부안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개정 2018.1.17. 제2364호>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4. 삭제 <2018.1.17.>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반환2. 사용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반환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반환5. 요트계류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반환② 군수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한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2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1.>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364호>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2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③ <삭제 2016.1.25. 조례2235호>
제29조(조명의 설치등)
제29조(조명의 설치등)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은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