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① 부안군 계화면의 관할구역에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개정 2003. 5.16 조례1688>② 부안군 행안면과 하서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2"와 같이 한다.[신설 2003. 5. 16 조례1688][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10.]③ 부안군 줄포면과 보안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04. 5. 25 조례1713〕[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6.10.]④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2. 9. 조례 제2075호][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6.10.] <개정 2020.6.10.>⑤ 부안군 주산면과 상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신설 2020.6.10.]⑥ 부안군 계화면과 동진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신설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