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자생식물 굴취․채취(반출)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15일15일
생산자성명생년월일
생산자주소전화번호
생산(재배)장소생산(재배)장소수량본본본
종류종류용도
수요처수요처
생산확인서 발급수량생산확인서 발급수량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취․채취 및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

부 안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제 호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
생산자성명생년월일
생산자주소전화번호
생산(재배)장소생산(재배)장소수량본/㎥
수 종수 종용도
수요처수요처이동일자
유효기간유효기간생산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생산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생산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생산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생식물생산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1. 본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본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생식물”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말한다.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의 자생식물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 3. 10.>② 군민은 자생식물 등의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자생식물의 굴취ㆍ채취 행위 금지)

제5조(자생식물의 굴취ㆍ채취 행위 금지)①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 3. 10.>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5. 3. 10.>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5. 3. 1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3. 10.]

제6조(자생식물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 신고)

제6조(자생식물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 신고)① 제5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ㆍ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생식물 등의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제7조(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원 운영)

제7조(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원 운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등의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개정 2025. 3. 10.>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3. 그 밖에 가치 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제8조(포상금)① 군수는 제5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등을 무단 굴취ㆍ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