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안군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91>3. “공공자전거”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및 5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91>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6호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91>5.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7호에서 이동2018.10. 2 조례239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 2 조례2391>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군민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8.10. 2 조례2391>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개정 2025. 3. 10.>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개정 2018.10. 2 조례2391>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방안<개정 2018.10. 2 조례2391>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의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7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7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91>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91>④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8조(자전거 보험)
제8조(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제목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0. 2 조례2391>③ 2호로 이동 <개정 2018.10. 2 조례2391>④ 삭제 <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91>③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2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10. 2 조례2391]
제13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터미널, 시내ㆍ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 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91>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제15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 2 조례239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18.10. 2 조례2391>